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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2015년 개정 특허법 등의 시행을 위한 법률」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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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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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6-0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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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1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5년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5년 제55호)의 시행 기일을 2016년 4월 1일로 정했다고 발표함
〇 (주요내용) 2015년 개정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직무발명 제도 재검토 (특허법 제35조) - (배경)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혁신의 동력이므로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하고, 아울러 기업이 신속·정확한 지식재산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내용)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처음부터 법인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발명자에게는 현행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을 법정하고, 법인과 발명자 간의 인센티브 결정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것을 법정함 (2) 특허료 등의 개정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상표법 제20조 제1항, 국제출원법 제18조 제2항 등) - (배경) 특허료 등의 개정이 이루어진지 5년 이상이경과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용자 부담의 경감으로 특허권 및 상표권의 활용 촉진과 국제출원 건수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 - (내용) 특허료 10%정도 인하, 상표 등록료 25%정도 인하, 갱신료 20% 정도 인하, 국제출원 조사 수수료 등을 일본어 및 외국어별로 요금체계를 개정 (3) 특허법 조약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의 이행을 위한 규정 개정 (특허 법 제5조, 제36조의 2, 상표 법 제9조 등) (배경) 국제출원 국내 절차의 통일화 및 간소화를 위한 두 조약은 최근 구미 여러 국가의 가입이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도 가입의 필요성이 증대됨 (내용) 외국어 출원에 따른 번역문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경우 이를 구제하는 규정 등을 도입하고, 서류의 첨부가 누락된 경우와 같은 하자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만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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