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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디자인청, 유럽연합 상표 개혁법 확정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디자인청
통권  2016-0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1-29
〇 2015년 12월 24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유럽연합(EU) 상표 개혁법(EU trade mark reform legislative package)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EU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는 2년간 진행되었던 상표 개혁 법안에 대해 임시적·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으며,1) 지난 2015년 12월 15일 동 개혁법이 EU 의회를 통과함

〇 (주요내용) 동 개혁법은 새로운 상표지침(new EU Trade Mark Directive)의 제정과 상표규정(EU Trade Mark Regulation)의 개정으로 구성됨
  - (새로운 상표 지침) 공동체상표지침은 공동체상표법과 EU 회원국별 상표법의 조화를 이루고자 새롭게 제정됨
   ⦁ 새로운 지침의 도입을 위해 7년 이상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기존의 지침(2008/95/EC)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상표 규정 개정) 기존의 EU 상표 및 기관에 관한 법개정 등 주요 개정을 포함
   ⦁ 개정된 상표규정으로 기존 유럽 상표디자인청(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의 명칭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으로 변경
   ⦁ 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 mark, CTM)의 명칭도 유럽연합상표(European Union trade mark)로 변경됨
   ⦁ 이들 명칭의 변경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유럽연합상표의 명칭은 별도로 출원인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없음
  - (수수료 체계 개정) 한편, 상표규정의 개정에서 수수료 체계 개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1류 1수수료 체계(one-fee-per-class system)로 변경하여 전체적으로 감액된 수수료가 적용되어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됨


 

1) 동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