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5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ropean general court)은 신발브랜딩 유럽 bvba社(shoe branding europe bvba)(이하 ‘bvba社’)의 바지 줄무늬에 관한 위치상표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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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vba社 v ohi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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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 벨기에의 bvba社는 2012년 6월 21일 ohim에 공동체상표(ctm)출원을 하며, 동 상표출원은 위치상표로 바지의 밑 부분에 줄무늬가 병렬적으로 위치한 상표로 구성된다고 설명함
‣ 2013년 10월 17일 심사관은 식별력(distinctive character)이 없음을 이유로 출원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출원인은 2013년 12월 17일 이의신청을 함
(ohim의 판단)
‣ 2014년 12월 3일 ohim의 제5항소심판부(fifth board of appeal)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음의 판시를 함
① 출원된 상품은 일반 수준의 주의력을 갖는 대중에게 대량으로 소비되는 제품이고,
② 문제가 되고 있는 표장(sign)은 매우 간단하며, 판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지 않는 한 식별력이 없음.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표장의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동 표장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으며 관련 대중에게 장식적인 요소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제품에 관련된 상품(상업적)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음
③ 항소심판부의 결정에 관한 합법성과 관련하여 이는 이전 ohim의 결정을 근거로 하지 않으므로 이전 adidas社가 병렬 줄무늬 위치상표를 등록하였음을 이유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④ 만약 출원인의 주장대로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하였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하였을 때 관련 대중에게 출원된 상표에 의해 상품의 상업적인 출처를 표시한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시함
(일반법원의 판단)
‣ 우선 식별력(distinctive character)과 관련하여 바지의 밑 부분에 위치한 병렬의 기울어진 줄무늬로 구성된 당해 표장은 매우 간단하여 식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ohim 제5항소심판부결정이 옳다고 판결함
‣ 한편, ohim의 항소심판부가 이전의 결정 사례를 무시하고 다른 결정을 하였다는 출원인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ctm 출원 심사에 있어서 ohim은 기존의 비슷한 출원의 등록결정을 고려해야 하는 한편 특히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해야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더욱이 잘못 등록되는 상표를 방지하고, 견고한 절차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위해서 모든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고 판시함 |
1) shoe branding europe bvba v ohim, case t‑64/15,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text=&docid=172986&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4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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