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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품질 사례 연구에 대한 주제 제안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0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1-22
〇 2015년 12월 2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1)를 통해 특허품질향상에 관련된 구체적 쟁점에 관한 조사를 위해 사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해관계자에게 특허품질 사례 연구에 대한 주제 제안을 요청함
    - USPTO는 동 사례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특허품질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하고, 특허품질 강화를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함
 
〇 동 연방관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PTO의 효과적인 고품질 특허 발행 역량에 관한 주제의 구체적인 제안을 요청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을 권장함 
    ⦁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상관관계 및 동향 제안
    ⦁ 조사방법론 제시
    ⦁ 사례 연구 결과의 특허품질향상을 위한 활용 방안 설명
    - 주제 제안서 제출 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 출원이나 기술, 심사관에 대하여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됨
    - USPTO는 사례 연구를 위한 적합한 주제로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특허심사하이웨이(PPH)2)를 통한 출원 심사, 「최종거절통지 후의 심사 파일럿 2.0(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AFCP 2.0)」프로그램3)을 제시함


1) 연방관보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gpo.gov/fdsys/pkg/FR-2015-12-21/pdf/2015-31897.pdf

2)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3) AFCP는 특허출원 절차 간소화 및 특허심사 신속화, 심사관과 이해관계인의 공조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3월 25일에 도입됨. 이후, USPTO는 심사관, 출원인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AFCP를 개선하고, 2013년 5월 19일에 「AFCP 2.0」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름. 동 프로그램은 최종거절통지(Final Office Action) 이후에 출원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