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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빅데이터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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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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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 통권 | 2016-05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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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1월 6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빅데이터의 이용 증가에 따른 비즈니스 관련 권장사항을 담은 보고서인 「빅데이터: 수용을 위한 수단인가 배제를 위한 수단인가? 쟁점의 이해(Big Data: A Tool for Inclusion or Exclusion? Understanding the Issues)1)」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빅데이터의 차별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미국 소비자를 위한 빅테이터의 혜택과 위험을 강조함 〇 동 보고서의 배경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FTC의 Edith Ramirez 위원장에 따르면 비즈니스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빅테이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빅데이터가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잠재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소비자의 배제나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음 ⦁ FTC는 2014년에 동 보고서와 동일한 제목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빅테이터의 수집 ․ 분석과 정보의 활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빅테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대중 의견 수렴 절차 및 추가적인 공공 연구를 고려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교육 수준의 증가, 빈곤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 고용 접근의 향상 등을 포함하여 빅데이터의 혁신적 이용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함 ⦁ 반면 빅데이터는 민감한 정보의 노출, 기존의 불평등의 강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저소득층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의 고비용 유발, 소비자 선택의 효과 약화 등과 같은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동 보고서는 공정신용조사법(Fair Credit Reporting Act), FTC법 등 빅데이터의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 또는 배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법을 설명하고, 기업이 법률 준수 여부를 조사할 때의 고려사항을 제공함 ⦁ 동 보고서는 기업이 빅데이터의 이용에 따른 폐해를 제한하면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할 것을 제안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s://www.ftc.gov/system/files/documents/reports/big-data-tool-inclusion-or-exclusion-understanding-issues/160106big-data-rpt.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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