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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제약 분야의 역지불합의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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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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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 통권 | 2016-05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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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1월 13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제약 분야의 역지불합의(pay-for-delay patent dispute settlements)1)에 관한 보고서2)를 발표함
- (배경) 2003년에 제정된 「메디케어 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법(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은 브랜드 의약품 제약사와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 간에 특정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FTC와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FTC는 제약사가 제출한 합의 내용을 토대로, 매년 역지불합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2014 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까지)에 제약사가 FTC에 제출한 특허 관련 합의는 160건으로, 145건이 제출된 전년도에 비하여 약간 증가함 ⦁ 그러나 2014 회계연도에 제출된 특허 관련 합의 중 잠재적으로 역지급을 포함하고 있는 합의는 21건을 기록하여 2012 회계연도(40건)와 2013 회계연도(29건)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 연방대법원의 FTC v. Actavis 판결3)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역지급을 포함하는 21건의 합의와 관련된 의약품은 20개이며, 이들 의약품의 연간 미국 매출액은 약 62억 달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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