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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OEM 상품의 상표권 침해 인정 기준을 정립한 판결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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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sbj.saic.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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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 ||||||||
| 통권 | 2016-06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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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5년 12월 15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은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2015년 11월 26일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상품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기준을 명시한 판결1)을 소개함
- (배경) 중국의 경제 개방 이후 OEM 생산방식 상품 제조업이 급속히 증대하였으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OEM 제품에 중국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법원의 일관되지 않은 판결에 따라 논쟁이 지속되어 옴 - (쟁점) 이미 중국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OEM 방식으로 제작된 상품을 전량 수출하는 기업의 상표권 침해 인정 여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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