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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社, 아모레퍼시픽社와 지식재산권 협력에 합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알리바바社
통권  2016-0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2-05
〇 2016년 1월 28일, 중국 알리바바(阿里巴巴)社는 한국 아모레퍼시픽社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배경) 아모레퍼시픽社는 설화수, IOPE 등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인지도가 상승한 한편, 위조 상품의 문제도 함께 발생함
  - (주요내용) 양사는 향후 침해 상표의 발견, 감정, 처리 등에 협력하고, 공동으로 위조 상품 및 침해행위를 근절하는 것에 합의함
   ⦁ 아모레퍼시픽社는 독자적인 위조 상품 선별 방법을 바탕으로 알리바바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위조 상품에 대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함
   ⦁ 알리바바社는 관련 상품에 대한 링크를 차단하고, 침해자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
   ⦁ 또한 양사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위조 상품 유통을 적발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을 추구하여 소비자의 신뢰와 편의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힘

〇 한편 동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 사의 지식재산권부 대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알리바바社) 위조 상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상표 브랜드 관리자, 상인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협의를 통해 알리바바社가 아모레퍼시픽社 산하의 다양한 브랜드 보호를 강화할 것임
  - (아모레퍼시픽社) 동 협의로 인터넷 상 상호 위조 상품 척결을 위한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