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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디자인청, 침해의심 웹사이트 상의 디지털 광고에 관한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oami.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디자인청
통권  2016-0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2-05
〇 2016년 1월 12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통해 「침해의심 웹사이트에 관한 디지털 광고(Digital Advertising on Suspected Infringing Websites)에 관한 보고서1)」를 발표함
  - 동 연구보고서는 디지털 광고가 IP 침해의심 웹사이트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이러한 광고의 보급과 개요(profile)를 정량화함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브랜드 및 웹사이트 상의 자체광고와 광고회사가 배치하는 광고를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 분석함
  - (브랜드) 브랜드는 직접적으로 광고 게재위치를 지시할 수 있고 광고 회사를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P 침해의심 웹사이트에는 많은 브랜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 연구에서는 1,500개가 넘는 고유 브랜드를 확인함
   ⦁ 주요(비위험성) 광고는 동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광고의 46 %를 차지하며, 브랜드는 어떠한 웹사이트가 IP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중개사에게 광고의 모든 권한을 양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자사의 광고를 할 수 있음
  - (위험성 높은 광고) 동 연구에서 수집된 광고의 54 %가 악성 프로그램, 사기 및 성인과 관련된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있었음
   ⦁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며 반면에 웹사이트에 대한 수입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의 유형은 브랜드 구제에 적합하지 않음
  - (광고중개회사) 광고중개회사는 일반적으로 브랜드가 광고 오배치 방지 요청의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광고 및 실시간 광고에 관한 결정분야에서 광고 공급망의 보안은 파괴되고 있음
  - (광고사기) 웹사이트의 41 %가 잠재적 광고사기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웹사이트는 광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브랜드에 위법하게 편승하여 소비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각각의 웹페이지에 잠재적으로 여러 개의 광고를 생성시킬 수 있음


1) 동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oami.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publications/Digital+Advertising+on+Suspected+Infringing+Website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