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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위한 의견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infojustice.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6-0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2-05
〇 2016년 1월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관보를 통해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6 Special 301 Report)」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USTR은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적절성 및 효율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강하게 무역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매년 「스페셜 301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〇 동 공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식재산권 보호에 의존적인 미국 산업의 공정 ․ 공평한 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국가를 확인하기 위함
  - (주요내용) USTR은 「스페셜 301 보고서」 작성에 앞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1)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면 의견서의 제출을 요청하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USTR은 인도가 독일 Bayer社의 항암제인 「Nexava」에 대하여 강제실시를 허락하여 자국 제약사인 Natco社가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예로 들며, 지식재산권법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공익 친화적인 정책에 몰두하는 국가를 비판함
  - (향후일정) USTR은 「201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 2016년 2월 5일 : 일반 대중의 서면 제출 및 공청회를 위한 의견 제출
   ⦁ ~ 2016년 2월 19일 : 외국 정부기관의 서면 제출 및 공청회를 위한 의견 제출
   ⦁ ~ 2016년 3월 1일 : 스페셜 301조 소위원회의 공청회 개최
   ⦁ ~ 2016년 3월 4일 : 공청회 후 관련자 서면 제출


1) USTR은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를 조사해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총 3단계로 분류함.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