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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IPR 절차가 쟁점이 된 특허사건에 대해 상고 허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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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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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6-0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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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1월 1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에 대한 최초의 항소사건으로서 IPR의 절차가 쟁점이 된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판결1)에 대한 상고를 허가함
- (배경) 2012년 9월 16일, Garmin社는 Cuozzo社가 보유한 ‘속도 제한 표시기 및 방법’과 관련한 특허2)에 대하여 IPR을 청구함 ⦁ 특허심판위원회(PTAB)는 동 사안에서 특허청구범위 확정 기준으로 최광의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BRI)3) 기준을 채택하여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함 ⦁ Cuozzo社는 PTAB의 청구범위 해석 기준이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하였으나, 2015년 2월 4일, CAFC는 전원합의체 판결4)로 PTAB의 결정을 지지함 ⦁ Cuozzo社는 CAFC의 판결에 불복하여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 rehearing) 신청을 하였으나, 2015년 7월 8일, CAFC는 이를 기각하고 2015년 2월 4일 선고된 항소심을 확정함 ⦁ 이에 2015년 10월 6일, Cuozzo社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함 - (주요내용) 연방대법원은 동 사건에 대한 상고를 허가하였으며, IPR 절차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예정임 ⦁ PTAB은 특허청구범위 확정 기준으로 BRI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 연방법원은 문언과 통상적 의미(plain and ordinary meaning)에 따라 특허의 청구 범위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 PTAB의 해석 기준의 적절성 여부 ⦁ PTAB이 IPR에 대한 개시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한 항소 가부 1)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No. 15-446. 2) Speed limit indicator and method for displaying speed and the relevant speed limit(U.S. Patent No. 6,778,074). 3)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명세서에 부합한 가장 넓은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IPR 절차에서 제기되는 자명성의 쟁점에 관한 대부분이 PTAB의 특허청구범위의 최광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중요함. 4) In re Cuozzo Speed Technologies, Inc., 2014-1301 (Fed. Cir. Feb. 4,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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