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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심판위원회,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저촉심사 개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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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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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심판위원회 |
| 통권 | 2016-07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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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1월 1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심판위원회(PTAB)는 「CRISPR–Cas91)」로 잘 알려진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2)의 귀속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촉심사(interference proceeding)3) 개시를 결정함4)
- (배경) 2012년 5월, Jennifer Doudna 교수가 이끄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팀은 CRISPR에 대하여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5)을 한 후, 2013년 3월에 출원을 완료함으로써 관련 기술에 대하여 최초로 특허출원함 ⦁ Feng Zhang 박사가 이끄는 Broad 연구소팀은 2012년 12월에 가출원을 한 후, 우선심사 절차를 거쳐 2014년 4월에 CRISPR에 대한 특허를 취득함 ⦁ 2015년 4월, Jennifer Doudna 교수팀은 PTAB에 저촉심사를 청구함 - (주요내용) PTAB은 저촉심사 개시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의 특허권 귀속을 확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연구노트 및 실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 ⦁ PTAB은 저촉심사 개시 결정에서 Jennifer Doudna 교수팀을 최초의 발명자로 추정하여 선순위 권리자(senior party)로 지정하고 Feng Zhang 박사팀을 후순위 권리자(junior party)로 지정함 〇 한편, 「CRISPR–Cas9」는 과학저널 사이언스誌에 의하여 2015년 가장 뛰어난 과학 혁명으로 지목된 바 있는 생명공학 분야의 중요 기술로, 이를 둘러싼 특허분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1) 기존의 유전자 변형 기술에 비해 매우 높은 정확도로 표적이 되는 유전체(게놈)의 특정 염기서열을 자르거나, 자른 뒤에 다른 염기서열을 끼워넣을 수 있는 기법임. 2) 「유전자 산물의 발현의 변경을 위한 CRISPR―CAS 시스템 및 방법(CRISPR-Cas systems and methods for altering expression of gene products)(U.S. Patent No. 8,697,359)」등 12개의 특허. 3) 저촉심사는 동일한 발명이라고 주장하는 둘 이상의 출원인 사이에서 발명의 특허성과 우선권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임. 미국 발명법(AIA) 시행 이전 미국 특허법은 발명의 순서에 따라 특허를 부여하는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촉심사 절차를 두고 있었으나, AIA에 선출원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저촉심사는 폐지됨. 그러나 이 사건 특허는 AIA에 따라 도입된 선출원주의의 시행일(2013년 3월 16일) 이전의 날짜를 우선일로 주장하여 출원되었기 때문에 선출원주의가 아닌 선발명주의 하의 규정에 따라 저촉심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4) Patent Interference No. 106,048. 개시결정문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acts.uspto.gov/ifiling/PDFfromDocumentum?No=106048&docTy=NOTICE+TO+DECLARE+INTERFERENCE&action=getContentByDocType 5) 가출원 또는 임시출원은 미국이 선발명주의 하에서 조기 출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발명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요건만을 갖춘 출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출원일을 설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가출원 후, 1년 내에 정규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가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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