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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리믹스, 최초판매 그리고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백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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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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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무부 |
| 통권 | 2016-07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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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1월 28일, 미국 상무부는 「리믹스, 최초판매 그리고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백서(Remixes, First Sale, and Statutory Damages)1)」를 발표함
- (배경) 2013년 7월 3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정보통신국(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이 주도하는 상무부의 인터넷정책 전담반(Internet Policy Task Force, IPTF)은 저작권 정책에 관한 보고서2)를 발표함3) ⦁ 동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이슈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상무부는 이후 4개 도시 토론회, 공개회의 등을 개최하고 동 보고서에 대한 대중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다음 3가지의 주요 저작권 쟁점에 대한 의견 및 권고 사항을 제시함 ⦁ 리믹스(remixe) 창작물4)에 관한 법적 체제 ⦁ 디지털 환경에서의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5)의 적합성 및 범위 ⦁ 대규모 침해에 대한 개별 파일 공유자 및 2차적 책임(secondary liability)을 고려한 법정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의 적절한 수정 ⦁ 동 보고서는 법정손해배상에 대하여 법원에 지침을 제공하고 법원이 보다 유연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리믹스와 최초판매원칙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개정을 뒷받침한 충분한 근거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아울러, 창작물을 포함하여 온라인 거래 조건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개발할 것과 해당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권장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copyrightwhitepaper.pdf 2) 동 보고서의 제목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의성, 혁신에 관한 보고서(Department's Green Paper on 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이며, 보고서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uspto.gov/news/publications/copyrightgreenpaper.pdf 3)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난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2884 4) 리믹스를 통한 창작물도 2차적저작물의 한 예로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필요로 함. 그러나 비디오 리믹스는 저작권법상 예외로 인정되어 저작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 5)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원칙으로,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당해 저작물을 적법하게 판매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경우, 저작물을 거래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되는 원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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