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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제7회 지재분쟁처리시스템 검토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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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kante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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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
| 통권 | 2016-0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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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4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제7회 지재분쟁처리시스템 검토위원회(第7回 知財紛争処理システム検討委員会)」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지적재산전략본부는 검증·평가·기획위원회 산하 지재분쟁처리시스템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2015년 10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지식재산분쟁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논의해오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하였으며,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개관 - 침해를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것의 곤란함과 침해 입증의 어려움 등 지식재산권의 특징에 주목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확보를 위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의 필요성을 제기함 - 최근 일본 산업의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활용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비즈니스 실태와 요구를 반영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피침해자인 권리자와 침해자와의 균형에 유의하면서 비즈니스 실태와 요구를 반영한 손해배상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특허법 규정 관련 과제 - 특허법 제102조 각 항에 있어서 ① 원고가 자신의 단위수량당 이익률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을 이유로 이용을 주저하는 상황인 점(제102조 제1항), ② 추정복멸사유가 법정되고 있지 않고, 고려요소 등이 명확하지 않은 기여율을 이용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되는 점(제102조 제2항), ③ 실시료에 관하여 비즈니스 실태에 따른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거의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실태에 따라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점(제102조 제3항) 등의 과제가 있음 (3) 민법 제709조 관련 과제 - 민법 제709조에 의거한 손해배상의 한도 내에서 ‘실손’을 배상하는 제도에 대하여 배상액이 한정되어 침해자 측에 유리하게 산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민법 제709조의 범위를 넘어 보다 고액의 손해배상 등을 부과하여 특허권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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