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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5년 법률 보급 업무 회의」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6-0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2-19
〇 2016년 1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5년 법률 보급1) 업무 회의(普法工作总结会议)」를 개최함
  - (목적) 답보 상태에 처한 특허법 개정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기업, 학자, 관련 기관 등이 모여 특허법 개정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

〇 (주요내용) SIPO는 2015년 법률 보급 업무를 결산하고, 2016년 중점적으로 시행할 법률 보급 업무의 방향을 제시함
  - 현재까지 진행된 특허법 제4차 개정안 준비상황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현황을 보고함
   ⦁ 중국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2015년 4월 국무원에 제출되었으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음
   ⦁ 이에 따라 SIPO는 주요 고등교육기관을 방문하며 특허법 개정안 중 사회 각계가 주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힘
  - 한편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힘
   ⦁ 2015년 12월 국무원이 발표한 「법치 정부 건설 실시요강(2015-2020)(法治政府建设实施纲要(2015-2020年))2)」을 관철시켜 법률에 근거한 행정 능력 향상을 추진해야 함
   ⦁ 법치 행정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배양하고, 법률 보급 업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법률 보급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고해야 함


1) 중국 정부는 전 사회의 법치 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률 보급 운동을 전개해 옴.

2) 동 강요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xinwen/2015-12/28/content_502832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