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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공공자문위원회 분기별 회의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0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2-19
〇 2016년 2월 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공공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PPAC)를 개최함
  - 동 회의에서는 특허심판위원회(PTAB)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포함하여 USPTO의 정책, 기관 운영 및 재정, 국제 공조, 특허법 개정에 대한 최신 동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됨

〇 동 회의의 논의사항 중 PTAB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PTAB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USPTO는 2015년 8월 20일에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된 PTAB 심판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1)에 2015년 11월까지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6년 3월 말 최종 규칙 발표를 목표로 내부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USPTO는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차질이 발생될 수도 있으나, 올해 봄에는 PTAB 심판 절차에 관한 새로운 규칙과 심판 절차 가이드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함
  - (선례적 결정 지정) PTAB은 최근 2건의 특허등록 후 무효심판 결정2)을 선례적(precedential) 결정3)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PTAB 결정을 선례적 결정으로 지정할 뜻을 나타냄
   ⦁ 선례적 결정의 확대는 모호한 개별적 특허사건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 및 지침을 제시해주길 바라는 특허심사관, 특허출원인 등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음
  - (시범 프로그램 운영) 특허심판 처리 기간 단축 및 적체 해소를 위하여 2015년 6월 19일부터 1년간 운영되는 「신속한 특허심판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Expedited Patent Appeal Pilot program)4)」은 2016년 1월 20일까지 총 23건이 신청됨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4978

2) LG Electronics, Inc. v. Mondis Tech Ltd., IPR2015-00937, Paper 8 (PTAB September 17, 2015) ; Westlake Services, LLC v. Credit Acceptance Corp., CBM2014-00176, Paper 28 (PTAB May 14, 2015).

3) USPTO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PTAB에 대하여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PTAB의 결정 유형은 선례적(precedential) 결정, 참고적(informative) 결정, 일반적(routine) 결정으로 분류됨. 선례적 결정은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결정을 의미함. 참고적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다른 사건에서 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 결정은 논거로도 인정될 수 없으나, 관련 문헌으로 인용될 수 있음.

4) PTAB에 여러 건의 결정계(ex parte)심판을 청구한 신청인이 특허사건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는 경우, 그 신청인이 우선적으로 결정을 받고자 하는 다른 특허심판에 대하여 신속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프로그램.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