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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bama 대통령, 2017 회계연도 미국 특허상표청 예산안으로 33억 2천 달러 편성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aw360.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백악관
통권  2016-0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2-19
〇 2016년 2월 9일, 미국 Obama 대통령은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약 33억 2천 달러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임
  - Obama 대통령은 USPTO의 예산이 특허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 단축과 적체 해소,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USPTO의 IT 서비스와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무효심판 절차(post-grant processes) 개선,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촉진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함

〇 동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7 회계연도의 USPTO 예산은 직전년도 예산 약 32억 7천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1.5 %(약 4천 9백만 달러) 증가함
  - USPTO의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USPTO의 예산은 전적으로 특허권자 등에게 징수한 수수료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USTPO의 실제 예산은 징수되는 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컨대, 2015 회계연도의 경우, USPTO는 동 회계연도에 약 34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받았으나, 실제로 징수한 수수료는 책정된 예산보다 13 % 적은 30억 달러에 그쳤음
  - 해당 회계연도 내에 USPTO가 의회에 의해 책정된 예산보다 적은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USPTO의 세출예산도 그에 따라 감소하며,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그 초과 징수액은 특허상표수수료 준비기금(Patent and Trademark Fee Reserve fund)으로 예탁됨
  - 예탁된 기금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USPTO의 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될 수 있으며, 수수료 전출 내지는 타 용도로의 전용은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