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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Obama 대통령, 마라케시 조약 체결을 위해 상원 동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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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hit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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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백악관 |
| 통권 | 2016-0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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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10일, 미국 Obama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하, ‘마라케시 조약’이라 함)1)」의 체결을 위하여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함2)
- (배경) 2013년 6월 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채택됨 ⦁ 동 조약은 시각장애인이 저작권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증진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임 ⦁ 동 조약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어문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형태로 복제하여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 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미국은 2013년 10월 2일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상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바, Obama 대통령은 마라케시 조약 비준에 상원이 조속히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함 ⦁ Obama 대통령은 상원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저작권 조약이 장착물의 보호와 향유를 촉진함으로써 국익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하며, 동 조약은 기존 국제 저작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개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을 향상시켜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식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함 〇 한편, 동 조약은 20개 당사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점으로부터 3월 후 발효되는데, 현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효되지 않음3) - 우리나라는 2014년 6월 26일에 동 조약에 서명하고, 2015년 10월 8일에 비준서를 기탁함 1)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2)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상원 3분의 2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3) 당사국의 서명, 비준 등에 관한 상세한 현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wipo.int/treaties/en/ShowResults.jsp?lang=en&treaty_id=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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