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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Obama 대통령, 베이징 조약 체결을 위해 상원 동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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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hit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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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백악관 |
| 통권 | 2016-0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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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10일, 미국 Obama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하, ‘베이징 조약’이라 함)1)」의 체결을 위하여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촉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함2)
- (배경) 2012년 6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외교회의에서 배우, 연기자 등 실연자3)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베이징 조약이 채택됨 ⦁ 동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도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실연의 복제 및 배포와 관련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며, 실연에 대하여 최소 5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청각 실연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주요내용) 미국은 2012년 6월 26일 베이징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상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비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바, Obama 대통령은 베이징 조약의 비준에 상원이 조속히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함 ⦁ Obama 대통령은 상원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저작권 조약이 장착물의 보호와 향유를 촉진함으로써 국익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하며, 베이징 조약은 영화, TV 프로그램 및 기타 시청각 실연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현대적 국제 보호체계를 제공한다고 설명함 〇 한편, 동 조약은 30개 당사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점으로부터 3월 후 발효되지만, 현재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발효되지 않고 있음4) - 우리나라 또한 2012년 6월 26일, 동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비준을 완료하지 못함 1)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2)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상원 3분의 2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3) 실연자란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크게 가수나 연주자와 같은 청각 실연자와 배우나 연기자와 같은 시청각 실연자로 구분됨. 4) 당사국의 서명, 비준 등에 관한 상세한 현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wipo.int/treaties/en/ShowResults.jsp?lang=en&treaty_id=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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