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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상표디자인청, 공동체상표권 갱신 수수료 환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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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oami.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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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상표디자인청 |
| 통권 | 2016-0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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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1월 29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은 기한이 만료되는 공동체상표권의 갱신수수료를 선지급한 이용자에게 2016년 3월 23일부터 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임
- (배경) OHIM은 지난 2015년 12월 24일 유럽연합(EU) 상표 개혁법안을 확정하였으며, 새로운 지침 및 개정된 규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1) - (주요내용) 이번 상환은 ‘공동체상표(CTM)’에서 ‘유럽연합상표(EUTM)’로 갱신수수료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초과 지불한 사용자에 대해 환불이 될 예정임 ⦁ 환불 방법은 기존의 결제 방법에 따라 달라짐 ⦁ 한편, 3월 23일 이전에 만료되는 상표권의 경우 현재의 수수료 체계2)를 따라야 함 1)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336 2) 현 OHIM의 상표관련 수수료 체계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oami.europa.eu/ohimportal/en/fees-payable-direct-to-oh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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