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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첨단기술 분야 전문가 60명을 기술조사관으로 임명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pp.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통권  2025-8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2-25
∙ 2025년 2월 9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은 첨단기술 분야 과학연구 인재 60명을 최고인민검찰원 제1차 기술조사관(技术调查官)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기술조사관은 최고인민검찰원 처리 사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문제에 대하여 기술적 사실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사실 규명에 대한 조언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1) 기술조사관 제도의 확립 배경
∙ 2021년 초, 최고인민검찰원은 실용신안권 무효 행정분쟁 사건을 감독하던 당시 중국과학원대학(中国科学院大学), 베이징이공대학(北京理工大学), 화북전력과학연구원(华北电力科学研究院) 등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력(电力) 전문가와 지식재산권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가 진보성(创造性)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
∙ 2024년 3월에도 최고인민검찰원은 A 국가의 보건부 및 다국적 기업이 신청한 특허권 무효 행정분쟁 사건을 감독함에 있어 수도사범대학(首都师范大学) 생물화학 및 분자생물학 교수와 기술이전센터 주임, 베이징대학(北京大学) 제3병원(第三医院) 연구원 등 3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건 토론에 참여시키고 전문 용어 및 데이터 해석, 생물의학 분야의 전문 의견 제공 등의 도움을 받은 바 있음
∙ ① 지식재산권 사건은 전문성이 강하고, ② 기술 관련 사건이 대다수(최고인민검찰원 처리 사건의 약 60%)를 차지함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은 기술조사관 제도를 확립하게 됨

(2) 기술조사관의 임명
∙ 2025년 1월, 최고인민검찰원은 ‘기술조사관 관리 방법(技术调查官管理办法)’을 발표하여 기술조사관의 임명 분야, 임명 방법, 직무 요건, 책임 및 사건 참여 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이후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검찰 기술정보연구센터(检察技术信息研究中心)와 함께 제1차 기술조사관 60명을 공식적으로 임명함
∙ 기술조사관은 주로 기계, 통신, 화학, 광학, 재료, 전자정보, 컴퓨터, 의약, 생물 등의 분야에서 생산, 관리, 연구개발(R&D), 디자인 또는 특허 심사, 특허 대리에 종사하는 전문 기술인력 중 업계 협회, 관련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권검찰사무실(知识产权检察办公室)의 심사를 거쳐 선발됨
∙ 제1차 기술조사관은 최고인민검찰원 검찰기술정보연구센터(检察技术信息研究中心), 국가지식산권국(CNIPA),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과학기술전략자문연구원(科技战略咨询研究院) 등의 추천자 중 전문성 적합도와 다양한 분야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임명됨
∙ 기술조사관의 임기는 5년이며 임기 만료 후 갱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