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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제27회 부정경쟁방지 소위원회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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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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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25-8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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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2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제27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부정경쟁방지 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 不正競争防止小委員会) 회의를 개최하여 ‘영업비밀 관리지침’1)과 ‘영업비밀 관리지침의 주요 개정 목록’을 발표함
- (주요내용) 경제산업성은 제27회 부정경쟁방지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영업비밀 관리지침의 개정 배경을 설명하고 영업비밀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관련 법 제도의 개정 및 판례 동향을 고려한 ‘영업비밀 관리지침’의 개정 내용을 발표함 (1) 영업비밀 관리지침의 개정 배경 ∙ (영업비밀을 둘러싼 환경변화) 재택근무의 확산, 고용 유동성 증가 등 근무환경의 변화, 클라우드 이용 증가 등 정보 관리 방식의 변화, 생성형 인공지능(AI)과의 관계 등 기술 동향 등을 고려한 동 지침의 수정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 (관련 법제도의 개정 사항과 판례 동향 고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사항(2018년 한정 제공 데이터(限定提供データ) 제도 도입 등)과 영업비밀 관련 판례 동향을 고려한 동 지침의 수정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2) 주요 개정 내용 ∙ 영업비밀 관련 판례 동향을 토대로 영업비밀과 민사상 조치 및 형사벌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영업비밀 이외의 정보 보호(구체적으로 한정 제공 데이터의 보호)와 영업비밀과의 관계를 정리함 ∙ 판례 등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의 범위 및 종업원 등의 정의, 비밀관리 조치 대상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대학 및 연구기관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 기업 관리 실태를 고려하여 ‘비밀 관리 조치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참고 판례를 추가하는 등 사업자 마다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함 ∙ 기업의 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외부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비밀 관리 조치, 생성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함 ∙ 유용성(有用性)2) 및 비공지성(非公知性) 개념과 관련하여 최근 판례 내용을 추가함 1) 일본 ‘영업비밀 관리지침(営業秘密管理指針)’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영업비밀’로 법적 보호를 받기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의 대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2003년 1월 제정되어 2015년 1월 전면 개정되었고 2019년 1월 최종 개정됨(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영업비밀 관리지침의 주요 개정 목록(「営業秘密管理指針」の主な改訂内容一覧)). 2)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의 인식과 관계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유용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최근 판례 내용을 추가함(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영업비밀 관리지침의 주요 개정 목록(「営業秘密管理指針」の主な改訂内容一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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