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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17회 디자인제도 소위원회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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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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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5-8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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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가상 공간에서 이상적인 디자인제도의 존재 방식과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에 대해 논의하고자 제17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디자인제도 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 意匠制度小委員会) 회의를 개최함
- (주요내용) JPO는 디자인제도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상 공간에서 이상적인 디자인제도의 존재 방식을 논의하였으며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을 확정하고 채택하기 위한 외교회의 결과 보고를 진행함 (1) 가상 공간에서 이상적인 디자인제도의 존재 방식 ∙ (가상 공간 활용을 전제로 한 비즈니스의 확대) 가상 공간의 활용을 전제로 한 비즈니스 사례, 가상공간 활용을 전제한 3D 모델 등의 제작 및 판매, 가상 공간을 활용한 플랫폼 제공 예시 등에 대해 논의함 ∙ (가상 공간의 범위) 본 소위원회는 동 사안을 논의함에 있어 현실공간(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3차원 공간)과는 별도로 가상현실(VR) 디바이스 등을 사용하여 인간의 지각 상(知覚の上)에서 3차원적으로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간주함 ∙ (설문 조사) 가상 공간에서 디자인 창작에 관한 일본 국내 실태 및 의식 조사 결과를 공유함 ∙ (공청회 조사) 가상 및 현실 공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주체를 대상으로 모방 실태 및 디자인 보호에 대한 인식, 디자인 제도 재검토의 필요성, 제도적 조치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를 공유함 ∙ (제도 방향성) 등록 가능한 유형의 디자인 확대를 제안하고 의장권(議長権)의 실시범위를 가상공간으로 확대하는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를 공유함 (2)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 확정 및 채택하기 위한 외교회의 결과 보고 ∙ (신규성 상실 등의 예외) 신규성 상실 등의 예외 규정에서 유예기간 선정과 관련하여 일본의 제안이 채택되어 12개월의 유예기간이 규정됨 ∙ (비밀 디자인 제도) 당사국이 일정기간 출원·등록 디자인을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일본 제안이 채택되어 비공개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기로 합의함 ∙ (절차적 구제조치) 기간 연장, 권리 회복 등 절차적 구제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의무규정으로 합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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