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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항소법원, 3M社에게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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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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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항소법원 |
| 통권 | 2016-0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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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10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TransWeb社와 3M社의 특허소송1)에서 3M社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를 인정하여 TransWeb社에게 약 2,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배경) 1997년 5월, TransWeb社는 한 엑스포에 참석하여 자사가 개발한 플라즈마-불소 필터(Plasma-fluorinated filter)인 「T-Melt」에 관한 기술을 발표(oral testimony)하고 샘플을 배포함 ⦁ 3M社도 플라즈마-불소 필터를 제조하는 업체로, 1998년 7월 2일을 우선일로 주장하여 필터와 관련된 2개의 특허2)를 출원하여 등록하고, 이후 TransWeb社를 특허침해로 제소함 ⦁ 이에 TransWeb社는 3M社의 특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법원은 3M社의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함 ⦁ 3M社는 이에 불복하여 평결불복법률심리(Judgment as a Matter of Law, JOML)3)를 신청하였으나, 1심 법원이 기각하자 CAFC에 항소함 - (판결요지) CAFC는 3M社의 특허무효 및 독점금지법 위반을 긍정하고 JOML을 기각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3M社는 TransWeb社에게 약 2,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TransWeb社의 1997년 엑스포 발표를 공연 실시(public us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3M社의 특허는 무효에 해당함 ⦁ 3M社는 특허출원 시 엑스포와 계열사를 통해 TransWeb社의 필터 샘플을 취득하였으나, 그 사실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심사관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신의칙 위반 행위(inequitable conduct)에 해당하여 3M社의 특허권 행사는 집행불가능함 ⦁ 특허권자가 고의의 기망행위로 특허권을 취득하여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3M社의 행위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임 ⦁ CAFC는 TransWeb社의 손실이익 3만 4,000달러, 특허침해소송 비용 320만 달러, 독점금지법 위반 관련 소송비용 770만 달러를 손해액으로 산정한 후, 3M社의 기망행위에 의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770만 달러에 3을 곱하여 약 2,6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함 1) Transweb, LLC v. 3M Innovative Properties Co., No. 14-1646 (Fed. Cir. Feb. 10, 2016). 2) U.S. Patents 6,397,458와 6,808,551. 3) JMOL은 배심 평결 절차 또는 결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사가 배심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임(미국 민사소송규칙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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