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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Marvell社, 카네기멜론대학교와의 특허분쟁 화해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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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sj.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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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Marvell社 |
| 통권 | 2016-0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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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17일, 미국 Marvell(Marvell Technology Group)社는 카네기멜론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 CMU)에 7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거의 7년간 지속되었던 특허분쟁을 종결함
- 동 사건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음 〇 배경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2009년 3월, CMU는 Marvell社가 하드디스크와 관련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소송을 제기함 ⦁ 2012년 12월, 1심 법원의 배심원단은 Marvel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CMU에게 11억 7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하였으며, 동 법원 판사는 소송기간 지연 및 고의 침해를 반영하여 15억 4천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선고함 ⦁ 이에 불복한 Marvell社는 항소하였고, 2015년 8월 CAFC는 Marvell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여 CMU에게 최소한 2억 7,840만 달러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 ․ 판매되는 것이 특허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리를 명함1) - (주요내용) Marvell社는 특허소송의 종결을 위해 CMU에 7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CMU의 Subra Suresh 총장은 동 화해로 합의금 중 법적 수수료 및 비용을 공제한 상당액은 이 사건 관련 기술의 발명자인 José Moura 교수와 Aleksandar Kavcic 교수에게 분배되고, 2억 5천만 달러는 CMU에 분배되어 학생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1)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Marvell社의 특허제품의 생산·판매는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중 일부만 미국으로 수입되었음. Marvell社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만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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