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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3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추가 부여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aff.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통권  2016-0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2-26
〇 2016년 2월 2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3개의 상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GI)를 추가적으로 등록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5년 6월 1일에 시행된 농수산물 및 식품의 이름을 국가 브랜드로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GI) 보호제도는「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지리적 표시법)(特定農林水産物等の名称の保護に関する法律(地理的表示法)」에 따라 특정 농림 수산물을 GI로 등록하는 것임
   ⦁ 2015년 12월 22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홋카이도의 유바리 멜론(夕張メロン) 등 7개의 상품을 지리적 표시(GI)로 최초 등록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이번에 GI 등록된 특정 농림 수산물은 다음과 같음

                                                    | GI 등록 특정 농림수산물 목록 (2016. 2. 2. 기준) |
 
등록
번호
GI 등록 특정 농림 수산물 생산지 등록일
1 아오모리 카시스(あおもりカシス) 아오모리현 2015. 12. 22.
2 타지마 소(但馬牛) 효고현
3 고베 비프(神戸ビーフ) 효고현
4 유바리 멜론(夕張メロン) 홋카이도 유바리시
5 야메 전통 옥로(八女伝統本玉露) 후쿠오카현
6 에도 사키 호박(江戸崎かぼちゃ) 이바라키현
7 가고시마의 항아리 흑초(鹿児島の壺造り黒酢) 가고시마현
8 구마모토 골풀(くまもと県産い草) 구마모토현 2016. 2. 2.
9 구마모토 골풀 돗자리(くまもと県産い草畳表) 구마모토현
10 에히메 날실(伊予生糸) 에히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