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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의 법적 정합성 논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통권  2016-0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2-26
〇 2016년 2월 9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衆院予算委)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의 법적 정합성에 대하여 논의함
  - TPP 협정에서는 저작권 침해 시, 미래의 침해 억제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제도의 창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이에 대하여 민주당 타마키(玉木) 의원은 실손해를 초과한 배상 규정은 일본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기초 이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최고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이는 일본에서 도입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반박함
   ⦁ 또한 이와키 미츠히데(岩城光英) 법무 장관은 현행법으로도 침해를 억제하는 목적은 부차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