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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행정·법집행 수행 지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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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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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6-0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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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 행정·법집행 수행 지침(专利行政执法操作指南)1)」 최종본을 발표함
- (배경) SIPO는 지식재산권 법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허 집행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추진함 ⦁ 이에 따라 2015년 10월, 「특허 행정·법집행 수행 지침(专利行政执法操作指南)」 개정안을 최초로 공개하고 대중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지침은 본문과 집행문서 양식을 포괄하도록 제7장 집행 관리(执法管理)의 제5절에「집행 사건 문서 및 기록 관리(专利行政执法文书及档案管理)」를 추가함 ⦁ 이 절에는 집행 문서, 특허집행 사건의 기록, 특허 행정·법집행 사건 자료의 수집, 특허 행정·법집행 사건 자료의 정리 목록, 특허 행정·법집행 문서의 인계를 규정함 ⦁ 「특허 행정·법집행 문서 규격(专利行政执法文书表格)」이 부록의 형식으로 편입됨 ⦁ 이 밖에도 특허 침해 분쟁의 조정, 위조 특허행위의 조사처리 및 기타 특허분쟁 사건에서의 화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완벽히 개선하도록 조정함 〇 동 지침의 발표에 따라서 SIPO는 특허 행정·법집행 절차가 더욱 특허법에 부합하고, 집행의 처리 과정에서 간편화와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sipo.gov.cn/tz/gz/201602/P02016021932974046310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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