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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법 조약 가입을 위한 준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1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04
〇 2016년 2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 PLT)의 가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함
  - (배경) PLT는 각국에서 다른 특허 출원 등에 관한 절차의 통일화 및 간소화를 목적으로 출원인의 편의 향상 및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조약임
   ⦁ PLT는 1995년부터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설치된 전문가 회의 및 특허법 상설위원회에서 조약 책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2000년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외교 회의에서 채택됨
   ⦁ PLT는 2016년 1월 기준 영국, 미국, 호주 등 36개국이 체결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JPO는 올해 안에 PLT에 가입할 예정이며, PL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출원일의 인정 요건
  - 출원일은 다음 3가지 요소를 관청이 수리한 날임
  ① 출원을 의도하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시
  ② 출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표시 또는 해당 관청이 출원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표시
  ③ 명세서인 것으로 외견상 인정되는 부분(특허청구범위가 없어도 출원인은 부여됨)

(2) 출원 절차 등의 간소화 및 용이화
  - 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또는 우선권 주장의 진실성 또는 번역문의 정확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한 출원인에게 이에 관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음
  - 모든 당사국에 대해 동일한 양식을 이용하여 출원 등의 절차가 진행됨
  - 특허 출원의 형식 또는 내용에 대해 특허협력조약(PCT)의 국제 출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식 또는 내용에 관한 요건 등과 다른 요구 사항 또는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것이 요구되지 않음

(3) 기간 연장
  - 당사국은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관청이 설정한 기간(이른바 지정기간) 연장을 정할 수 있음
  - 당사국은 당해 기간 만료 후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의 연장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처리를 계속한다는 취지를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