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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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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페루와 특허심사협력에 합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6-10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04
〇 2016년 2월 2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페루 국가 경쟁 및 지식재산 보호청(National Institute for the Defense of Competition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DECOPI)과 특허심사협력에 합의함
  - 양 기관은 2012년 최초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옴
   ⦁ 2015년 6월 「연합 인재육성 행동계획(关于人员培训的联合行动计划)」을 수립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거둠
  - SIPO의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페루가 남미 지역 협력의 중요한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페루는 SIPO가 추진하고 있는 남미 지역 특허 심사서비스 수출의 첫 번째 소비국이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양국의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을 추진하고, 더 많은 성과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함
 

| 중국-페루 특허심사협력 논의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