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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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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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한국 특허청 등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 연장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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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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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 통권 | 2016-10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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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한국 특허청(KIPO), 오스트리아 특허청(Austrian Patent Office, ÖPA)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1) 시범프로그램의 연장 실시에 합의함
- (주요내용) SIPO가 각 국과 PPH 시범프로그램 연장 실시에 합의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 지재 업무 추진 현황 |
〇 한편, SIPO는 헝가리 지식재산청(Hungar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IPO)과의 PPH 시범프로그램 시행에 합의함 - 양국 간 PPH 시범프로그램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실시될 예정임 - SIPO와 HIPO는 지난 2015년 11월, 양국 지식재산권 업무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PPH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2)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kiip.re.kr/issuefocus/pdf/PDF_151113/pdf_20151113_12.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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