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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부실 특허 예방을 위한 개정 특허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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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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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특허청 |
| 통권 | 2016-1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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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29일, 특허청(KIPO)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권리 확보에 중점을 둔 개정 특허법을 공포하고, 2017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발표함
- 동 개정법은 부실 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조속한 권리 확정 및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1) 부실 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 특허등록 전후의 특허 품질 감시를 강화하여, 부실특허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취소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함 ⦁ 특허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함 (2) 조속한 권리확정 및 정당한 권리자 보호 ⦁ 주요국의 특허 심사청구기간1) 추세에 부합하도록 심사청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 또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하여, 타인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를 확대하여 사소한 기재불비 등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함 ⦁ 또한 소송 당사자의 절차 중지 신청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특허 심판원의 심판결과를 특허 침해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됨 1) 주요국의 특허 심사청구기간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경우 출원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유럽특허청(EPO)은 2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3년, 일본 특허청(JPO)은 3년 이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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