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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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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하원, 호주와의 특허 제도 단일화 법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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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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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뉴질랜드 하원 |
| 통권 | 2016-1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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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9일, 뉴질랜드 하원이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 간 단일 특허 제도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뉴질랜드 특허법 개정안 「Patents (Trans-Tasman Patent Attorney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Bill 2015」1)을 상정하여 국회 제1 독회를 통과함
- (목적 및 배경) 이번 개정안은 2015년 11월 3일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특허법 20132)의 제도적 오류를 바로잡고 호주와의 단일 특허 등록 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 간의 특허 출원 과정을 간소화하고 양국 특허 전문 변호사의 시간적·비용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개정안은 호주 특허청(IP Australia)과 뉴질랜드 지식재산청(IPONZ)이 협력하여 단일 특허 제도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허 전문 변호사를 위한 공동 등록 체제도 함께 제시함 ⦁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 내 특허 전문 변호사를 위한 공동 등록 체제 수립 ⦁ 뉴질랜드 지식재산청과 호주 특허청의 단일 특허 출원 및 단일 특허 심사과정 수립 ⦁ 출원 중인 특허에 대한 제3자의 특허이의신청 사유 중 발명 단일성의 결여 제외 - (향후일정) 뉴질랜드 상업특별위원회(Commerce Select Committee)는 동 개정안의 검토를 위하여 2016년 3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수렴하고 2016년 8월 9일까지 보고서를 마감할 예정임 1) 개정안 원문 출처(http://www.parliament.nz/resource/en-nz/51PLLaw23151/8f88e391aa69df445dc7efbcbdc04837ae77cb66) 2) 약 60여년 만의 개정 특허법으로 2013년 9월 13일부터 시행됨. 공공질서 및 도덕에 반하는 발명의 특허권 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특허권, 식물 품종 특허권, 진단·치료·수술방법 특허권 등의 신규 조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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