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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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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인권법률부, 지식재산 실시계약 의무등록규칙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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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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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네시아 인권법률부 |
| 통권 | 2016-1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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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 인권법률부(Ministry of Law and Human Rights, MoLHR)는 지식재산 실시계약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MoLHR Regulation No. 8 of 2016 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Recordal of IP License Agreements)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시행규칙은 모든 지식재산 실시계약은 지식재산 집행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P, DGIP)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 실시허락자, 실시권자 또는 실시를 허락받으려는 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허락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재산 실시계약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는 MoLHR에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DGIP 공식 웹사이트1)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〇 지식재산 실시계약등록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 실시계약등록 신청서는 실시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명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 신청서가 제출된 후 DGIP는 모든 증빙서류가 함께 제출되었는지 행정적 검토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이를 웹사이트에 공표해야 함 ⦁ 만일 신청에 흠결이 있는 경우 DGIP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DGIP가 임의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식재산 실시계약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신청자는 5년마다 이를 재신청함으로써 갱신할 수 있음 1) http://www.dgip.go.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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