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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항소법원, 삼성전자社와 Apple社의 특허분쟁에서 삼성전자社의 특허침해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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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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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항소법원 |
| 통권 | 2016-1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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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26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삼성전자社와 Apple社의 특허분쟁1)에서 삼성전자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1심 평결을 번복하고, 삼성전자社가 Apple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사건배경) 2012년 2월, Apple社는 삼성전자社의 「갤럭시 S II」 등이 자사의 ‘퀵 링크(quick links)’ 특허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허소송을 제기함 ⦁ 2012년 4월, 삼성전자社는 Apple社의 「iPhone 4」 등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와 음성 기록(recording and reproducing digital image and speech) 관련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 2014년 5월, 1심 법원 배심원은 삼성전자社가 ‘퀵 링크’, ‘밀어서 잠금 해제(slide-to-unlock)’, ‘자동 교정(auto-correct)’, 3건의 특허2)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社는 Apple社에게 약 1억 1,9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함 ⦁ 아울러, 1심 법원 배심원은 Apple社가 삼성전자社의 디지털 이미지와 음성 기록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아, Apple社도 삼성전자社에게 약 15만 8,400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함 ⦁ 이에 Apple社와 삼성전자社 모두 항소함 - (판결요지) CAFC는 1심 평결을 번복하고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Apple社의 특허 중 2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라고 판결함 ⦁ 동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퀵 링크 특허(약 9,900백만 달러)는 동일 기술의 사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침해라고 판단하였으며,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와 자동 교정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함 ⦁ 한편, 동 판결에서 Apple社가 삼성전자社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어, 삼성전자社는 약 1억 1,96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된 반면 Apple社는 삼성전자社에게 약 15만 8,400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됨 1) 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ase No. 15-1171, (Fed Cir, February 26, 2016) 2) U.S. Patent Nos. 5,946,647, 8,046,721, 8,074,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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