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특허청,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 준비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6-10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04 | ||
|
〇 2016년 2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STLT)(개정 상표법 조약) 가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함
- (배경) STLT는 각국에서 다른 상표 등록 출원 등에 관한 절차의 통일화 및 간소화를 목적으로 출원인의 편의 향상 및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조약임1) ⦁ STLT는 상표법 조약(Trademark Law Treaty) 채택 후 발생한 전자출원 절차 등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5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상표법 등 상설위원회(SCT)에서 검토가 시작되어 2006년 3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외교 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음 〇 (주요내용) JPO는 STLT에 올해 가입할 예정이며, STLT는 상표법 조약에 규정한 내용(상표등록출원 시 서류기재요건의 제한, 출원일의 인정 요건의 명확화, 절차 기각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화 등)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다음과 같은 규정 등을 추가함 (1) 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상표의 종류 확대(제2조) - 상표법 조약의 적용 대상인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지로 구성된 상표에 추가하여 STLT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지로 구성된 상표(소리 상표 등)도 적용 대상으로 함 (2) 전자적 절차에 대한 대응(제8조) - 상표법 조약에는 전자적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STLT에서는 전자적 절차에 대응한 서류 제출 등이 규정되어 있음 (3) 절차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 조치(제14조) - STLT에서 새롭게 출원인 등이 출원 또는 등록에 관한 절차를 위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 조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2) (4) 사용권의 기록에 관한 신청 등에 의한 절차 등(제17조 ~ 제20조) - STLT에서는 새롭게 사용권의 기록 등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용할 수 있는 절차상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해짐 1) STLT는 2016년 1월 기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42개 국가와 정부간 기구가 체결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 2) 절차 기간 만료 전의 신청에 의한 해당 절차 기간의 연장, 절차 기간 경과 후의 일정 기간 내의 신청에 의한 해당 절차 기간의 연장, 처리의 지속 및 STLT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정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