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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상표권 침해로 인한 최저 손해배상액 마련을 위한 방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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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mainichi.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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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6-1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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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12일, 일본 특허청(JPO)은 유명 브랜드 로고의 위조 등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최저배상액을 마련하는 방침을 발표함
- (목적) 동 방침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규정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어도 상표권 취득 수수료 상당액을 최소한의 손해로 인정하는 것임 〇 (주요내용) JPO가 발표한 동 방침은 상표권 피침해 기업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JPO는 개회 중인 정기 국회에 상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 상표권 침해로 인한 최저 배상액은 피해 사례마다 다르지만, 상표출원수수료 1만 2,000엔 이상 또는 설정등록료 2만 8,200엔 이상(올해 4월 개정 예정)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보상될 것임 - TPP에서는 상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액 하한을 만드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표권자에게 보상을 확실하게 하고, 장래적인 상표 침해를 억제하기 위함임 - 현재의 상표법에서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부정 이용자(침해자)가 얻은 이익 등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은 등 어려움이 존재함 - 따라서 향후 동 방침에 따른 상표법 개정에 의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 받은 상표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표 출원 또는 등록 비용은 회수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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