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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지방법원, 시마노제작소社 v. Apple社 소송의 재판 관할에 관한 중간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anke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동경지방법원
통권  2016-1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11
〇 2016년 2월 15일, 일본 동경지방법원(東京地裁)은 중소기업인 시마노제작소(島野製作所)社가 Apple社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 관할에 관한 중간 판결을 내림
  - (사건 개요) 시마노제작소社는 전원 어댑터에 사용되는 핀 제작업체인 비상장 중소기업이지만,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05년부터 Apple社의 노트북에 접속하는 전원 어댑터 측의 단자를 공급해옴
   ⦁ 시마노社 측에 따르면, Apple社의 의뢰를 받아 새로운 핀을 개발하였지만 Apple社는 이것을 자사가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 시마노社로부터의 발주를 줄이고 아시아 다른 기업에서 공급을 받아 옴
   ⦁ 이에 시마노社는 Apple社를 상대로 2014년 8월, 독점금지법 위반 및 특허권 침해로 약 100억 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MacBook Air와 MacBook Pro에 사용되는 전원 어댑터인 ‘Magsafe 2’의 판매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 CNET Japan에 따르면 Apple社는 아시아 기업에서 발주한 포고핀은 별도의 설계로, 시마노社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시마노社가 주장하는 특허에 대하여도 Apple社와 시마노社가 공동 개발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반론함

〇 (주요내용) 동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의 심리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어느 법원에서 심리할지 계류 중이였으나, 동경지방법원은 중간 판결에서 재판 관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함
  - 동경지방법원은 2월 15일, ‘모든 분쟁은 Apple社의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양사의 합의는 합의 성립의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이다’라고 판단함
  - 따라서 중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심리는 동경지방법원에서 진행됨
  - 이에 대해 Apple社는 일본에서의 소송은 합의에 반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시마노社는 동 합의는 독점금지법이 금지하는 (Apple社 측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하에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므로 일본에서 심리되어야 한다고 반박함

〇 (기대효과) 동 판결은 국제적인 재판 관할을 둘러싼 기업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 향후 일본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