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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덴마크 특허상표청과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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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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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6-1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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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3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덴마크 특허상표청(DKPTO)과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에 합의함
- (배경) SIPO와 DKPTO는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실시한1) 특허심사하이웨이(PPH)2) 시범 프로그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연장함 - (주요내용) SIPO는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환경이 개선되어, 덴마크의 중국 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양국은 상호 지식재산권 활용과 집행 부분에 협력을 심화하여 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〇 한편, DKPTO는 베이징 특허심사협력 센터(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专利审查协作北京中心)를 방문하고 심사관들과의 대화를 진행함 - DKPTO는 베이징 센터의 심사능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양측의 지식재산권 심사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를 기대함 1) SIPO와 DKPTO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까지 최초로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1차 연장한 바 있음. 2)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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