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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 강화를 통한 「대중창업, 만중혁신」 달성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6-1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18
〇 2016년 3월 5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6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여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을 이룩할 것이라고 발표함
  -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조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함

〇 (주요내용) 동 정부업무보고는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제12차 5개년(12·5) 기간의 성과와 제13차 5개년(13·5) 기간의 주요목표 및 중점업무 등의 내용을 포함함
(1) 12·5 성과
  - ‘대중창업, 만중혁신’ 정책의 성공으로 연간 신규 등록 기업수가 21.6 % 증가했고, 하루 평균 12,000개의 기업이 설립됨
(2) 13·5 주요목표
  - 국가과학센터 및 기술혁신센터를 건설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선도기업을 육성함
  -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의 광범위한 활용을 촉진하여 품질강국·제조강국을 달성함
  - 2020년까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2.5 %,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60 %로 높일 것임
(3) 13·5 중점업무
 
중점업무 세부내용
기업혁신 주체의 지위 강화 ▶ 첨단기술기업 및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에 대한 세수특혜정책 완비
▶ 산업별 선도기업의 연구기관 설립 지원
▶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역·첨단기술구역·혁신개혁시범구역 확대
창업지원제도의 개선 ▶ 대중창업, 클라우드소싱, 클라우드펀딩 등의 플랫폼 조성
▶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 건설
▶ 창업서비스업 육성
▶ 인재도입정책 실시
과학기술 관리 체제의 개혁 ▶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 과학연구 관리 과정의 허례허식을 철폐
▶ 선물옵션 거래에 대한 세금혜택 및 인센티브 지급제도 시행 등 과학기술 연구 종사자들의 혁신활동과 창업을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