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 일반법원, 코카콜라社의 입체상표 불인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일반법원
통권  2016-1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18
〇 2016년 2월 24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ropean general court)은 미국의 코카콜라社가 출원한 세로 홈이 없는(without fluting) 입체상표에 관한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의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함1)
 
  | 코카콜라社 v ohim |  
.
 
(사건 배경)
‣ 코카콜라社는 2011년 12월 29일 ohim에 공동체상표(ctm)출원을 하였으며, 동 상표는 특히 금속, 유리, 플라스틱의 세로 홈이 없는 병으로 된 입체 표장(three-dimensional sign)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음
‣ 2013년 1월 23일 심사관은 식별력(distinctive character)이 없음을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코카콜라社는 심사관의 결정에 관하여 ohim을 대상으로 항소청구통지(notice of appeal)를 제출함
‣ 코카콜라社는 동 표장이 기존 자사의 유명한 상징적인 세로 홈이 있는 병(the contour bottle with fluting)의 자연적인 진화를 통한 표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ohim의 제2항소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2014년 3월 27일), 코카콜라社는 이러한 ohim의 결정에 대해 일반법원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
 
  | 코카콜라社의 출원 표장 |  
 
 

(일반법원의 판단)
‣ 동 표장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른 병들과 구분되는 식별력(distinctive character)이 없고, 일반적인 병 모양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소비자가 코카콜라의 제품과 다른 업체의 제품을 구별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또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코카콜라社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1) the coca-cola company v ohim, case t-411/14,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jsessionid=9ea7d2dc30d59f2cc321c9b84aaeb93eba9d3e54fd94.e34kaxilc3qmb40rch0saxusbx90?text=&docid=174563&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part=1&cid=24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