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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아디다스社의 운동화 측면의 줄무늬 상표에 관한 이의신청 인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사법재판소
통권  2016-1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18
〇 2016년 2월 17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ECJ)는 아디다스社의 줄무늬 상표와 신발브랜딩 유럽 BVBA社(Shoe Branding Europe BVBA, 이하 BVBA社)의 줄무늬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아디다스社 운동화 측면의 줄무늬 상표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판결함1)
 
  | BVBA社 v 아디다스社|  
.
 
(사건 배경)
‣ 벨기에의 BVBA社는 2009년 7월 1일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에 공동체상표(CTM)출원을 하였고, 2010년 6월 14일 출원공고됨
‣ 2010년 9월 13일 아디다스社는 자사의 상표(2003년 11월 3일 출원, 2006년 1월 26일 등록)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HIM의 이의신청부(Opposition Division)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 BVBA社의 출원 표장과 아디다스社의 상표|  
 
 
BVBA社의 출원 표장 아디다스社의 상표
 
‣ 이에 아디다스社는 2012년 7월 2일 이의신청 거절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OHIM의 제2항소심판부는 양 표장의 줄무늬 개수와 줄무늬의 위치의 차이에 따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항고를 기각함
‣ 2014년 3월 3일 아디다스社는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OHIM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5월 21일 법원은 아디다스社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동 판결에 대해 BVBA社가 ECJ에 항소함
 
(일반법원의 판단)
‣ 법원은 양 표장에 명확히 공통의 구성요소(병렬로 비스듬한 줄무늬, 동일한 넓이 등)가 있어 어느 정도 비슷함에도,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이 시각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OHIM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판시
 
(ECJ의 판단)
‣ ECJ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양 표장의 유사성에 관하여 OHIM은 그 이유에 관한 적절한 설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일반법원의 판단에 대해 일반법원 스스로 항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표장 간의 사소한 차이는 제품 전체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또한 ECJ는 두 개의 줄무늬와 세 개의 줄무늬의 차이, 줄무늬 길이의 차이는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표장의 구성에 의해 발생하는 유사성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일반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며 ‘일반법원은 전체적인 평가(overall assessment)를 시행하였으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판시함

 
1) Shoe Branding Europe BVBA v 아디다스 AG, Order of the Court of 17 February 2016 in Case C-396/15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