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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특허소진에 대한 기존 입장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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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jdsupra.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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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 | ||||||||
| 통권 | 2016-11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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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전원합의체는 「Lexmark International, Inc. v. Impression Products, Inc. 판결」에서 특허소진(patent exhaustion)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함
1) Lexmark International, Inc. v. Impression Products, Inc., Case No. 14-1617 (Fed Cir, February 12, 2016) (en banc). 2) 동 카트리지 역시 특허 받은 리턴 프로그램은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토너 카트리지를 판매하고, 그 대신 해당 카트리지를 사용한 후 재제조 또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Lexmark社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3) 관련 판례 : Mallinckrodt, Inc. v. Medipart, Inc., 976 F.2d 700 (Fed. Cir. 1992) ;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 Jazz Photo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n, 264 F.3d 1094 (Fed. Cir. 2001) ;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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