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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특허소진에 대한 기존 입장 재확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통권  2016-11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11
〇 2016년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전원합의체는 「Lexmark International, Inc. v. Impression Products, Inc. 판결」에서 특허소진(patent exhaustion)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함
 
  | Lexmark International v. Impression Products |  
 
 
(사건배경)
‣ 프린터 제조업체인 Lexmark社는 토너 카트리지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1회 사용 / 재판매 제한(single-use / no-resale restriction)」이라는 조건으로 「리턴 프로그램 카트리지(return program cartridge)」를 판매함
‣ Impression社는 프린트 재생 카트리지 업체로 Lexmark社의 소비자로부터 카트리지를 구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생 카트리지를 판매함
‣ 양사는 기존의 선례를 인용하여 권리소진 적용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하였던 바, CAFC는 특허제품의 조건부 계약 시 특허소진이 적용되는지와 미국 특허를 받은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된 경우 미국 특허권이 소진하는지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함
(주요쟁점)
‣ Lexmark社는 Mallinckrodt v. Medipart 판결에 근거해 처음부터 명시적인 제한 조건을 둔 리턴 프로그램 카트리지의 판매에는 특허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Impression社는 그 이후에 선고된 Quanta Computer v. LG Electronics 판결이 위 판례를 암시적으로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함
‣ Lexmark社는 Jazz Photo v. ITC 판결에 근거하여 특허제품의 해외 판매를 허락한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또는 재판매에는 특허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반면, Impression社는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판결이 위 판결을 암시적으로 번복하고 있다고 하면서 Lexmark社가 해외에서 최초판매를 함으로써 Lexmark社의 권리는 소진되었다고 주장함
(판결요지)
‣ CAFC 전원합의체는 특허권자가 특허제품 판매 시 재판매 또는 재사용 제한에 대한 명백한 고지를 하였다면 그 제한의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의 권리가 소진되지 않으며, 특허제품의 해외 판매에 대한 허락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또는 재판매는 특허권자의 미국 특허권을 소진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함


1) Lexmark International, Inc. v. Impression Products, Inc., Case No. 14-1617 (Fed Cir, February 12, 2016) (en banc).

2) 동 카트리지 역시 특허 받은 리턴 프로그램은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토너 카트리지를 판매하고, 그 대신 해당 카트리지를 사용한 후 재제조 또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Lexmark社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3) 관련 판례 : Mallinckrodt, Inc. v. Medipart, Inc., 976 F.2d 700 (Fed. Cir. 1992) ; Quan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553 U.S. 617 (2008) ; Jazz Photo Corp. v. International Trade Comm’n, 264 F.3d 1094 (Fed. Cir. 2001) ;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