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무역대표부, 온두라스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ustr.gov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무역대표부 |
| 통권 | 2016-11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11 | ||
|
〇 2016년 3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온두라스(Honduras) 정부와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 강화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USTR은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5 Special 301 Report)1)」에서 온두라스를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비정기 검토(Out-of-Cycle Review)」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주요내용) USTR은 2015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 이후 온두라스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한 「2016년 업무 계획(2016 Work Plan)」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2016년 업무 계획은 케이블 및 위성전송의 신호 침해(signal piracy) 해결,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형사집행,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범위의 명확성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함 ⦁ USTR에 따르면 온두라스 정부의 케이블 규제 당국은 권한 있는 케이블 라이선시를 식별하여 허가하고, 침해행위에 대하여 벌금 부과, 사업 면허 정지 등의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 집행 활동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음 ⦁ 또한, 온두라스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용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 조치 개선,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 방지를 위한 부처 간 조정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〇 한편, USTR은 동 합의가 낙농업, 창조산업 등을 포함하여 미국 기업과 노동자의 공정한 처우를 위한 중요한 성공이라고 평가하며, 온두라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전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함 - 온두라스 정부는 동 합의를 통해 미국이 비정기 검토에서 제기한 우려를 해결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의 이행 강화를 약속함 1) USTR은 매년 발표하는 스페셜 301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국가를 상대로 통상 압력을 가하거나 무역협상 진행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됨. USTR은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를 조사해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의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