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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항소법원, 인공불꽃기술 특허침해에 대한 원심의 가처분명령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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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afc.uscourts.gov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항소법원 |
| 통권 | 2016-1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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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Luminara Worldwide v. Liown Elecs 판결에서 Liown社가 원심의 가처분명령의 근거인 특허 제8,696,166호(이하 ’166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인공불꽃기술 특허 침해에 대한 원심의 가처분명령을 취소함
- (사실관계) 2008년 Candella社는 디즈니社로부터 ’166특허를 포함한 인공불꽃기술 적용상품의 제작, 판매 등에 대한 실시를 허락받고, 이후 동 실시권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총 4회에 걸쳐 계약조건을 변경함 ⦁ 2010년 Candella사는 제조업체 Liown社와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결렬되었는데 이후 Liown社는 협상과정 중 획득한 인공불꽃기술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중국 내에서 불꽃 없는 촛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음 ⦁ Candella社는 Liown社를 상대로 미네소타 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후 Luminara社에 합병되었으며 Luminara社는 다시 ‘166특허 침해를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함 ⦁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Liown社는 Luminara社의 당사자 적격 및 가처분 결정의 근거가 된 ’166특허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CAFC에 항소함 - (판결요지) CAFC는 Luminara社가 디즈니社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았으며 4회의 계약 조건 변경에서도 Luminara社가 동 권리를 보유한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Luminara社는 동 권리에 기인하여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함 ⦁ ’166특허는 무효하다는 Liown社의 주장과 관련하여 CAFC는 ‘166 특허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가처분명령을 취소함 ⦁ 단, 이 결정은 동 사건 내에서 ‘166특허의 유효성이 문제된 것일 뿐 특허 자체의 무효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판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1) Luminara Worldwide, LLC v. Liown Electronics Co. Ltd. et al, Case No. 14-cv-3103 (Fed. Cir. Feb. 29,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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