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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공청회에서 특허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tc.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통권  2016-1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18
〇 2016년 3월 9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Edith Ramirez 위원장은 공청회에 공술인으로 참석하여 FTC의 최근 경쟁법 집행 활동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독점금지 집행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 동 공청회는 상원 사법위원회의 「반독점, 경쟁 정책, 소비자 권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ntitrust, Competition Policy and Consumer Rights)」가 개최함

〇 Ramirez 위원장이 발언한 특허정책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약산업에서의 역지불합의) 2013년 연방대법원의 FTC v. Actavis 판결1) 후, FTC는 역지불합의(pay-for-delay patent dispute settlements)2)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훨씬 좋은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됨
   ⦁ FTC는 반경쟁적인 역지불이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하는 잠재적인 경쟁업체의 특허무효 주장 또는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고 언급함
  - (특허주장기업에 대한 연구) FTC는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PAE)3)을 대상으로 한 연구 수행의 결과를 정리하여 2016년 봄에 동 주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 FTC는 2013년 9월, PAE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실태 조사 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PAE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임


1) FTC v. Actavis, Inc., 133 S.Ct. 2223. 동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역지불합의의 경쟁제한효과가 대상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가 면제되지 않으며, 역지불합의가 합리의 원칙에 반한다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동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역지불합의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음. 동 판결에 따라 특허범위 테스트(Scope of the Patent Test)를 적용하여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의 역지불합의에 대해서는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가 면제된다고 한 하급심 판결은 배척됨.

2) 역지불합의는 브랜드(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가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연기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신 특허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취하하는 것을 의미함.

3) PAE는 FTC가 특허괴물(patent troll)을 가치중립적으로 지칭하고자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특허를 매입하여 특허 기술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