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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식재산권신문, 중국작가권익보호연맹과 Apple社의 저작권 침해소송 종료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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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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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 지식재산권신문 |
| 통권 | 2016-1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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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24일, 중국 지식재산권신문(中国知识产权报)은 지난 5년간 지속되어 온 중국작가권익보호연맹(中国作家维权联盟)과 미국 Apple社 간의 저작권 침해소송이 종결되었다고 소개함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Apple社의 재심(再审) 신청1)이 중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2)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하며, 동 저작권 침해 분쟁을 일단락지음 - (사건 배경) 2011년 중국의 유명 작가 리청펑(李承鹏) 등 13명의 작가는 자신들의 작품이 Apple社의 앱스토어(App store)에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작가권익보호연맹을 결성한 후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에 Apple社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법원은 Apple社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290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하였고, 이에 Apple社는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함 ⦁ 2심 법원은 Apple社가 앱스토어상 프로그램에 대해 비교적 강하게 통제·관리하며, 응용프로그램 판매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Apple社에게 앱스토어의 경영자로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판단함 ⦁ Apple社는 앞선 판결에서 증거가 부족하고, 법규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함 - (판시사항)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Apple社가 명백히 해적판 도서의 유통을 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함 ⦁ Apple社가 앱스토어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앱스토어 관리에 관한 의무가 등가성을 가진다고 인정하며, 해적판의 유통에 대하여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부연함 1) 이미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다시 한 번 심리를 진행하는 절차. 2) 중국 민사소송법 제200조 재심사유로 ①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② 원 판결이나 결정이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를 결여하였을 대, ③ 원 판결이나 결정의 주요증거가 위조되었을 때 등 13가지를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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