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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유명 다발성 경화증 의약품에 대한 방법특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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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thepharmalett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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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6-1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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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3월 10일, 유럽 특허청(EPO)이 Biogen社의 대표적 다발성 경화증 약물 Tecfidera 480mg 복용에 대한 방법특허를 취소함
- (배경) 2008년 2월 7일 Biogen社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 방법(method of use)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2013년 3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승인을 받아 동 특허를 이용한 의약품 Tecfidera를 출시함 ⦁ Tecfidera는 새로운 활성물질(new active substance)로 분류되어 2024년까지 시장독점이 허용되었으며 2015년 한해에만 총 36억 원의 수익(세계 시장의 1/4에 해당)을 창출하였음 ⦁ 2014년 Forward Pharma社는 미국 및 유럽에서 Tecfidera에 대한 특허이의신청을 청구함 - (주요내용) EPO는 3월 10일, Tecfidera에 대한 동 특허를 취소함 ⦁ EPO는 아직 이 사건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번 취소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 ⦁ Tecfidera가 현재 Biogen社 총 매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동 특허의 취소가 확정될 경우 Biogen社에 큰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Biogen社는 결정문이 발표되는 즉시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항소할 경우 이번 취소 결정은 4년간 유예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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