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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토안보부, 지식재산보호 강화조치를 포함한 무역촉진집행법 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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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dhs.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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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토안보부 |
| 통권 | 2016-1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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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24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지식재산보호 강화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2015 무역촉진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1)」를 발표함
- (배경) 2016년 2월 11일, 국회는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절차 간소화 및 지식재산보호 강화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무역촉진집행법」을 통과시킴 ⦁ 2016년 2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에 따라 동 법률이 제정됨 - (주요 내용) 동 법률은 총 9장으로 제3장에서 수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함 ⦁ CBP는 권리자와 협력하여 세관에 몰수된 상품 중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물품의 견본 및 사진을 권리자에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CBP는 수입업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수입업자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위험 평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식재산 등 주요 무역 문제를 관리하게 됨 ⦁ 동 법률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담당할 국가 지식재산권협력센터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를 설립해야 함 ⦁ 동 법률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 대표 협상가(Chief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Negotiator) 직위를 만들어 지식재산과 관련된 무역 협상을 담당하게 함 1) 동 법률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644/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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