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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 지식재산보호 강화조치를 포함한 무역촉진집행법 제정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dhs.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토안보부
통권  2016-1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3-18
〇 2016년 2월 24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지식재산보호 강화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2015 무역촉진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1)」를 발표함
  - (배경) 2016년 2월 11일, 국회는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절차 간소화 및 지식재산보호 강화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무역촉진집행법」을 통과시킴
   ⦁ 2016년 2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함에 따라 동 법률이 제정됨
  - (주요 내용) 동 법률은 총 9장으로 제3장에서 수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함
   ⦁ CBP는 권리자와 협력하여 세관에 몰수된 상품 중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물품의 견본 및 사진을 권리자에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CBP는 수입업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수입업자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위험 평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식재산 등 주요 무역 문제를 관리하게 됨
   ⦁ 동 법률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담당할 국가 지식재산권협력센터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를 설립해야 함
   ⦁ 동 법률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 대표 협상가(Chief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Negotiator) 직위를 만들어 지식재산과 관련된 무역 협상을 담당하게 함


1) 동 법률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house-bill/644/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