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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의회에 「2017년 예산 타당성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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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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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6-1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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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6년 2월 2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의회에 「2017년 의회 예산 타당성 보고서(FY 2017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1)」를 제출하였다고 발표함
- 동 보고서는 USPTO의 차기 회계연도(2016. 10. 1. ~ 2017. 9. 30.) 세출 예산 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USPTO는 특허품질 향상과 특허 출원 소요기간 및 적체 감소 등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 〇 USPTO는 2017년에 특허 및 상표 수수료 등으로 약 33억 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한 지출 권한을 요청함2) - 2017년 USPTO 예산은 직전년도 대비 4,900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세입 및 세출 예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음 ⦁ (세입) USPTO는 수수료 수입 33억 2,100만 달러에 기타 소득 2,200만 달러를 포함하여 2017년 총 세입은 33억 4,3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함 ⦁ (세출) 2017년 총 세입 중 USPTO의 업무수행 및 운영을 위한 예산 32억 4,400만 달러와 상무부 감사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로의 전출금 200만 달러를 합하여 총 32억 4,600만 달러를 지출할 계획임 ⦁ 총 세입과 총 세출의 차액인 9,700만 달러는 영업준비금(operating reserve)으로 예치할 예정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fy17pbr.pdf 2) USPTO의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USPTO의 예산은 전적으로 특허권자 등에게 징수한 수수료로 충당되고 있음. 해당 회계연도 내에 USPTO가 의회에 의해 책정된 예산보다 적은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USPTO의 세출 예산도 그에 따라 감소하며,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그 초과 징수액은 특허상표수수료 준비기금(Patent and Trademark Fee Reserve fund)으로 예탁됨. 예탁된 기금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USPTO의 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될 수 있으며, 수수료 전출 내지는 타 용도로의 전용은 금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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